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지급 판결…왕따 주행 없었다

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지급 판결…왕따 주행 없었다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2.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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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선영이 16일 법원으로부터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에 출전한 노선영 / 연합뉴스)
(사진=노선영이 16일 법원으로부터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에 출전한 노선영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법원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 관련 재판에서 "왕따 주행은 없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가한 폭언 및 욕설 일부도 인정되며, 위자료 지급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36부(재판장 황순현)는 16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게 재판부 판결 내용이다.

앞서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한참 뒤처져 들어온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어 노선영이 언론을 통해 "따돌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김보름은 대회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앞선 인터뷰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멈출 줄 몰랐다.

김보름은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노선영이 평창 올림픽 팀 추월 경기 전후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광고모델 제의 및 협찬이 끊겨 재산상 피해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교 4년 선배인 노선영에게 2010년부터 평창 올림픽 직전인 201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 및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 및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며,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왕따 주행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왕따 주행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코치진이 앞선 선수들에게 격차가 벌어졌음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였다.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원은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닌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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