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무안군, 신혼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1.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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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둘중 한명 이상 초혼, 무안에 주소 둬야…결혼 초 경제적 부담 덜고 안정적 지역 정착 도움

무안군 청사 전경
무안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무안군은 올해도 청년층의 결혼장려와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에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서 둘 중 한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이며,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이다.

세부적으로는 혼인신고일 직전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는 각각 과거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창업과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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