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기승호,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후배 폭행' 기승호,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2.01.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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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기승호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기승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장재석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재석은 기승호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에 매진했다. 2021-2022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후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기승호를 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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