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베트남 보건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14일 이내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의료격리면제를 받게 된다.
24일 보건부는 14일 이내 근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안내 문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비즈니스 관리자 등과 같이 외교 또는 공적인 목적 외의 입국자, 단기 입국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24일부터 단기 입국자는 의료격리면제가 되며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 감염 및 근무 과정에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접촉을 하지 않으며 자신 및 자신과 접촉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방에서 활동할 경우, 명확한 일정과 이동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 입국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 중 하나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 및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기 입국자를 위한 체류지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규정을 보장하며 별도의 숙박 시설을 배치하고 지역 사회 감염 및 교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 근무 기간 이후에 베트남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입국자는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가 완치된 사람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출국 3일 전에 근무기간이 끝나면 3일차까지 체류지에서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외부와의 접촉 및 외출을 하면 안 된다.
입국일로부터 3일차에 RT-PCR법에 의한 Sars-CoV-2 검사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차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며 5K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근무 기간이 3일 후에 끝나고 3일차에 받는 RT-PCR법에 의한 Sars-CoV-2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차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며 5K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출국 7일 전에 근무기간이 끝나면 7일차까지 체류지에서 의료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일로부터 3일차 및 7일차에 RT-PCR법에 의한 Sars-CoV-2 검사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차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며 5K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근무 기간이 7일 후에 끝나고 7일차에 받는 RT-PCR법에 의한 Sars-CoV-2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차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며 5K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규정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