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교육 확대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교육 확대 추진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1.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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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 이하 ‘윤리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한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동안,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벌인 법정 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끝마쳤다.
   
체육인이라면 매년 1시간씩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스포츠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스포츠 폭력 예방법, 피해신고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등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0922명의 체육인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법정 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도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윤리센터가 진행했으며, 모두 1793명의 체육지도자가 교육을 수료했다.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도 윤리센터가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윤리센터는 내년부터,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3종류의 법정 의무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3), ‘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을 주관하게 돼, 연간 34만여 명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윤리센터는, 내년까지 선수 학부모와 초등생 및 장애인 선수 등 대상별 특성과 이해도를 고려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더욱 실질적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센터는 여러 체육 단체의 상시적인 스포츠인권 교육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로 윤리센터는 지난 26일, 대한항공 선수단이 스포츠 인권인식 확산과 체육계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윤리센터로 요청한 스포츠인권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스포츠단 소속 선수와 지도자, 직원 등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스포츠폭력ㆍ성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담긴 스포츠인권 교육이 진행됐다.
   
이은정 이사장은 “체육인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주관하게 된 만큼,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며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스포츠인권 인식 향상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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