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 발동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 발동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10.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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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사자의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 확인 의무…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강화 조치

목포시 청사 안내
목포시 청사 안내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사업자는 종사자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및 결과 확인서를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종사자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을 조기잡이 철을 맞아 선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내‧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목포시가 지난 7월 1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의 내·외국인에 대해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10.31.까지)을 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시는 금번 행정명령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국의 국적취득자를 통해 전화, 자조모임 SNS(국가별 모임) 등으로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 부서 4개 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9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 노래연습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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