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들도 ‘성남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들도 ‘성남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았다.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10.19 14: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국감서 국민의힘 이영의원 특혜 의혹 제기…대장지구 제일 풍경채 34평, 정상적 분양이었다 ‘해명’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김영록 전남 도지사의 아들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장에서 국민의 힘 이영(비례대표)의원은 김영록 도지사의 아들이 성남판교 대장지구 제일 풍경채(84㎥, 34평)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 아들이 지난2019년 판교 대장지구 제일 풍경채(84㎥, 34평)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것. 

현직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사의 아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지사는 “앞선 순위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해 예비 순번 이였는데도 정상적으로 받은 분양이였다”고  답했다. 

또, 바로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1순위 당해 지역(성남거주자) 청약은 크게 미달됐지만 이어진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이 몰리면서 1순위 전체 경쟁률은 3.2:1(1,033세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들은 2순위 청약인데다 839번이라 분양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선순위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해 아들까지 당첨 연락이 와 계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분양과정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부적절한 상황도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금융결제원 확인 결과 예비순번 934번까지 등록했으며 최종 933번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영 의원은 “구두로 설명한 사실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아들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84 ㎥(1층)1채를 7억30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