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1.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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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하며, 이외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 으로 간주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의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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