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승부조작'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1.09.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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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14일 승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14일 승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삼성라이온즈 출신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 선수로서 모든 점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삼성에 입단하며 '원클럽맨'으로 활약한 윤성환. 그는 통산 425경기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의 기록을 남겼다.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하며 영구결번 유력 후보로 꼽힐 정도로 큰 성과를 냈지만, 승부조작 혐의가 밝혀지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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