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진백 투척' 몽고메리 퇴장, 추가 징계 불가피

'욕설+로진백 투척' 몽고메리 퇴장, 추가 징계 불가피

  • 기자명 박민석 기자
  • 입력 2021.09.12 12:50
  • 수정 2021.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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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외국인 투수 몽고메리 / 사진=연합뉴스)
(삼성 외국인 투수 몽고메리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박민석 기자]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마이크 몽고메리(32)가 경기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추가 징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몽고메리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의 맞대결서 4회초 투구를 마친 뒤 주심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장성우의 타석 때였다. 김성철 주심이 몽고메리의 3구째 투구를 지켜본 뒤 12초 투구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주자가 없을 때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투수는 12초 이내에 투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몽고메리는 알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후 공 2개를 더 던져 장성우를 투수 직선타로 처리하고 이닝을 끝냈다.

그러나, 몽고메리는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던 도중 김 주심에게 12초 투구 규정 위반에 관련해 어필하다가 결국 퇴장당했다. 

KBO 관계자는 "몽고메리는 12초 룰과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퇴장을 당했다"고 밝혔다.

격분한 몽고메리는 손에 들고 있던 로진백을 주심에게 집어던지면서 더욱 강하게 항의했다. 삼성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말리면서 사태를 진정시켰다. 결국 몽고메리는 더그아웃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분을 삭이지는 못했다. 입고 있던 유니폼 상의를 집어던지면서까지 분노를 표출했다.

몽고메리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KBO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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