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민주당·목포5,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교통약자의 차랑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지역 내는 즉시 콜, 지역 외는 1일 전 예약 콜로 배차되고 있으나 지역 외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개정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휠체어 장애인들이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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