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이달부터 '불법무기류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논산경찰서, 이달부터 '불법무기류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자명 이기운 기자
  • 입력 2021.08.31 21:00
  • 수정 2021.09.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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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논산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내달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무허가 총기 제조, 판매, 소지 시 처벌이 강화됐으니(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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