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옥천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기자명 이기운 기자
  • 입력 2021.08.26 20:07
  • 수정 2021.08.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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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선제적 교육 실시

김재종 옥천군수가 맞춤형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가 맞춤형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옥천군은 맞춤형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당부했다.

지난 25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군 산하 실과소장, 읍·면장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옥천군 공직자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홍영철 경제제도개선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이란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10대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천군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직급별 청렴교육 실시 및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은 개인의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화로써 각 부서장들에 대한 청렴 리더쉽을 강조하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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