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행정명령

전남도,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행정명령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8.16 14:56
  • 수정 2021.08.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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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출입자 명부 미기재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에 타지역 관광객 방문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모임 위반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

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키로 했다. 직계가족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위반 사례나 주요 관광업소 출입자 명부 미기재 등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다.

전남도는 전국적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세와 여름 휴가철이 겹쳐 지역 내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시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이 비교적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만남과 약속을 되도록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반드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8․15 광복절 연휴 동안 미신고 집회 및 방역수칙 위반 등의 ‘불법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조치를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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