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 적발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 적발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8.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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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종자·모종 관련 분쟁 31건 해결도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채소, 과수, 식량작물, 화훼, 버섯 등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개인과 업체 120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을 단속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조치했다.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19개소를 검찰 송치했고 1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씨감자(충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씨감자(충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이번 유통과정 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참고로,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해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면서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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