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알프스’ 카슈미르는 수탈・분쟁의 화약고

‘아시아의 알프스’ 카슈미르는 수탈・분쟁의 화약고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8.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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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일 인도연합 병합…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인도의 조직적 식민화 정책 비난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카슈미르는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다. ‘아시아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 수탈과 분쟁의 화약고로 전락했다. 카슈미르에서는 인도·파키스탄·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도인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스리나가르 외곽의 시위 장면(사진=연합뉴스)
인도인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스리나가르 외곽의 시위 장면(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위터가 자사 직원 채용 등을 위한 사이트 ‘트윕 라이프’(Tweep Life)에 올린 지도에 카슈미르 지역 잠무-카슈미르, 라다크가 인도령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트윕(Tweep)은 트위터 임직원을 뜻하는데, 트위터는 세계지도에 트윕 활동 지역을 표시했다. 인도 영토를 진한 파랑색으로 표시하면서, 파키스탄·중국국경과 접한 카슈미르 지역을 제외했다.

인도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5일 인도 헌법 370조와 35A조를 폐지함으로써 잠무와 카슈미르의 자치적 지위를 폐지했다.

카슈미르는 1846년부터 힌두교 정권이 지배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이슬람교도였다.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인도반도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 독립했다. 이때 카슈미르는 대부분 주민이 이슬람교도인 탓에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희망했다. 그러나 카슈미르 지도자 하리 싱은 자신이 힌두교도였던 이유로 여론과는 정반대로 인도로 편입을 결정했다. 이에 카슈미르 이슬람교도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하리 싱이 인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고 1965년, 1971년까지 총 세 차례 양국 간 전쟁이 벌어졌다.

1949년 유엔은 휴전을 선언했다. 카슈미르 북부는 아자드카슈미르로 파키스탄령, 남부는 잠무카슈미르로 인도령으로 분할됐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 중국이 카슈미르 동쪽을 침공해 아크사이친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렇게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 인도령, 중국령 3곳으로 갈라졌다.

영토분쟁 지역 잠무-카슈미르(사진=구글맵)
영토분쟁 지역 잠무-카슈미르(사진=구글맵)

이런 가운데 잠무 카슈미르 주민들은 최근 “지난 70년간 인도의 점령 하에서 시달려 왔으며 국제법과 인간규범에 위배되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1947년 이후 긴 투쟁의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분노했다.

잠무 카슈미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정을 받았고, 분쟁 당사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의한 사실이다. 1948년 4월 21일 유엔 안보리 결의 47호, 1948년 6월 3일 51호, 1950년 3월 14일 80호, 1951년 3월 30일 91호, 1957년 1월 24일 122호, 그리고 1948년 8월 13일과 1949년 1월 5일 유엔 인도 파키스탄 결의안에서 따라 잠무 카슈미르의 미래는 유엔의 뜻에 의해 공정한 국민투표의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잠무 카슈미르 지역은 카슈미르 지역에는 3만5000명의 인도군이 파견돼 시민 통제를 시작해 사실상 자치권이 박탈당했다. 주민들은 “인도정부는 주민들에게 저질러진 악행을 감추기 위해 국제인권과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No Go Area’로 만들었다”면서 “유엔인권사무소는 인도 측에 수차례 잠무 카슈미르를 방문해 현지 인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스포츠한국(2021.8.5.15면)
데일리스포츠한국(2021.8.5.15면)

지난 2018년 6월, 유엔인권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침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도는 이 보고서를 거부했고 분쟁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권사무소를 비방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강조한 2019년 후속보고서 작업은 계속됐다.

지난 2019년 8월5일 인도는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및 파키스탄과의 양자협정을 무시하고 분쟁지역을 일방적으로 인도연합으로 병합했다. 지난 1년 동안 잠무 카슈미르는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이 차단되면서 엄격한 통행금지를 받았다. 주민들은 봉쇄조치로 유아용 식량과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 물품의 조달에 직면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계곡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상징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포위됐고 계곡은 주민들에게 가장 큰 감옥이 돼버렸다.

당국은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가택 연금시키거나 감옥에 가뒀다. 1만 명 이상의 카슈미르인들이 구금됐고 경찰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임시 수용소에 많은 수감자들이 수용됐다.

잠무 카슈미르 수감자들은 인도당국이 시위대를 막지 못한 후 대량학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대량학살 감시단’도 경보를 발령하고 유엔과 그 회원국이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 370조 및 35A의 폐지는 잠무 카슈미르의 인구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잠무 카슈미르 시민사회연합(JKCCS)과 실향민 연합회(APDP)가 최근 발표한 ‘2020 잠무 카슈미르 개편명령’ 등 새로운 법과 정책이 부각되면서 강제적 인구구조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잠무 카슈미르의 거주지 자격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카슈미르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4회 제네바 협약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법을 통해 174만 명의 외부인이 거주권을 획득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문제는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국제사회가 개입해 카슈미르 계곡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지위를 회복시키며 수감자들에게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지난해 6월15일 중국과 인도 군대는 갈완 계곡에서 백병전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갈완을 북단으로 하는 라다크에 군대를 증강했다. 라다크 남쪽에 인도령 카슈미르가 있고 서쪽으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가 위치해 있다. 양군 충돌은 45년만이다.

당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경지대 내 군 기지를 예고 없이 방문, 중국을 겨냥해 “확장주의의 시대는 갔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위험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천488㎞ 길이의 LAC(실질 통제선)를 경계로 맞선 상태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바르티야 잔타당(BJP)은 잠무와 카슈미르의 별도 헌법을 허용하는 인도 의회와 독립 법률을 만들었다. 이 지역은 연방 통치령인 라다흐, 잠무와 카슈미르로 나뉘어 인도와 파키스탄이 탄생할 당시 사실상 독립한 왕국이었는데 카슈미르를 뉴델리의 직할령으로 삼은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대놓고 카슈미르를 식민주화 했다고 비판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식민지배와 인구 변화의 사업은 일본의 한국합병이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 정착민-식민 사업에서도 입증된다.”고 조직적인 식민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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