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7.28 10:47
  • 수정 2021.07.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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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결혼 장려 및 인구유입 목적…전입30만, 출산장려금 5백만~2000만까지, 양육지원금 50만도 지원

진도군 청사
진도군 청사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기존 진도군이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200만원이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 대상이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며 “전입장려금(30만원), 출산장려금(500만원~2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50만원) 등의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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