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삼성-KB손보 선수, 컵대회·1R 출장정지+제재금 중징계

'방역 수칙 위반' 삼성-KB손보 선수, 컵대회·1R 출장정지+제재금 중징계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1.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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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선수단. (사진=KOVO)
삼성화재 선수단.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토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

연맹은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들은 지인, 지인 친구들과 함께 총 8명이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후 지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선수들도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다. 

KB손해보험에선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한 명의 선수로 인해 총 18명(선수 14명, 코칭스태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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