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퇴장 후 필드에 진입해 항의한 충남아산 마테우스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처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2021년도 제1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충남아산 소속 마테우스 선수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마테우스는 지난 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9라운드 안양 대 충남아산 경기에서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치됐다. 그는 경기 종료 직후 필드에 진입, 센터서클까지 접근해 심판에게 판정 관련 항의를 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에 따르면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필드와 기술지역 주변을 반드시 떠나야 하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하여 심판과 대립하기 위해 필드로 들어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