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영암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7.06 13:56
  • 수정 2021.07.06 14: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49세 이하 영암 거주 신혼부부 대상… 3년간 3회 분할지급 

영암군 청사 전경
영암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영암군이 신혼부부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올해 지난 1일부터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자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 신고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