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류 제품 부당광고 183건 적발

식약처, 다류 제품 부당광고 183건 적발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1.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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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다이어트 치료 효능 등 39건으로 최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침출차 등 다류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했다. 침출차는 기호성 식물의 잎·꽃·줄기·뿌리·열매·곡류 등의 원료를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거나, 다른 식품을 더해 가공한 것을 우려낸 차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요청 청원이 국민 추천 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 및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으로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이 선정됐다. 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 등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수거 및 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도 동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당 광고 18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며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숟가락, 화장실용 재생휴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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