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發 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G 출전중지 중징계

'이여상發 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G 출전중지 중징계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1.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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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이언츠 베테랑 투수 송승준. (사진=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 베테랑 투수 송승준. (사진=롯데자이언츠)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롯데자이언츠 투수 송승준이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는 14일 송승준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한 시즌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KBO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과 같은 징계다. 

송승준은 지난 2017년 당시 팀 동료였던 이여상에게 금지 약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 받아왔다. 송승준은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서 받았을 뿐 금지 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면서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여상 측은 송승준에게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결국 KADA는 송승준의 금지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에 초점을 맞춰 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KBO 징계를 받은 국내 선수로는 김재환, 최진행, 최경철 등이 있다. 김재환은 10경기, 최진행은 30경기, 최경철은 72경기 출장정지를 받았다.

송승준은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에 그는 명예로운 은퇴를 꿈꿔왔다. KADA의 이번 징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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