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자 21명 입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자 21명 입건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1.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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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이행해야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미세먼지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잦은 이상기후, 호흡기 질환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적규제도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 측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하기도 했다.

한 사업장의 대표 A씨는 “적발 이전까지는 측정주기를 몰랐으며, 이번 적발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항목과 주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장의 대표 B씨는 “항상 의뢰해 온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어 왔는데 이번에 적발돼 확인하니 그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는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0.5.27.)으로 올해부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다. 대부분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되어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등을 말한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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