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되어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되었고, 총 2765만 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한 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