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약처가 수입김치 검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수입검사 현장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인 및 점검하고자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경인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는 김치 수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검사소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전체 수입 김치 건수의 약 35%가 이곳을 통해 통관됐다.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은 식약처 김진석 차장은 수입검사 담당자들에게 “수입신고 및 검사가 직업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입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국민들이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김치에 대한 수입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이달 초까지 약 2개월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는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적용된다.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 모든 수입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를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는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며, 0~5℃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설사와 복통, 두통 등을 주로 일으킨다.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상세 정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접속 후,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