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점검

교통부,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점검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1.05.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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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위법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까지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까지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의 자재관리를 점검할 예정이고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 공정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더불어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 품질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되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 대해서는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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