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14시간 점유시 과태료

전기차 충전기 14시간 점유시 과태료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1.05.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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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8월부터 시행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전기차 충전을 위해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기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장시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불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이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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