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에 항의' 수원 삼성 최성근, 제재금 150만원 징계

'퇴장에 항의' 수원 삼성 최성근, 제재금 150만원 징계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4.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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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21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수원삼성 최성근(오른쪽) / 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지난 21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수원삼성 최성근(오른쪽) / 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수원 삼성 최성근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9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수원 삼성 최성근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성근은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 대구FC와 수원 삼성 간 경기에서 퇴장 당했다. 당시 주심은 최성근이 대구 안용우의 슈팅을 골문 앞에서 막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했다고 보고 퇴장을 명했다. 득점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손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최성근은 이에 불복, 계속 항의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고 경기는 8분 가량 지연됐다. 

당시 판정과 관련해서는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진행하지 않았고, VAR(비디오판독)실과 9분 정도 소통한 뒤 퇴장을 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판정의 쟁점은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에 대한 주심의 판정을 번복할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의 유무"라며 "증거 없이 주심의 최초 판정을 뒤집는 것은 경기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디오판독(VAR)실은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가용 가능한 비디오 조종실(VOR) 영상을 모두 검토했으나 핸드볼 반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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