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구매 보조금 3350만원 지원

서울시, 수소차 구매 보조금 3350만원 지원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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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서울시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 290억 원을 투입하고,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35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1차 지원에서 388대, 이후 2차 475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올해 8월경 국회충전소 증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해 1·2차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차종은 현대차에서 제작한 넥쏘다. 서울시는 7000만 원 가량의 이 차를 보조금을 받으면 반값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한편, 수소차 구매 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운행 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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