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금지 색소 사용 제조업자 구속

화장품 금지 색소 사용 제조업자 구속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1.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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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등 12개 제품 폐기 조치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 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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