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언 칼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5대 입법 과제

<김주언 칼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5대 입법 과제

  • 기자명 김주언 논설주간
  • 입력 2021.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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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초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LH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신도시 발표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100억원대의 토지를 구입해 투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다.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 또는 대토 보상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이다. 경찰은 LH공사 임직원들과 해당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뒤늦게나마 이해충돌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세력의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공직자들의 투기가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땅 투기에 분노한 국민의 원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LH 임직원의 사용목적 이외 토지취득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수사를 통해 땅투기가 확인되면 해당토지는 강제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소유 토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에 8년동안 묵혀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된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의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법을 제정하는 데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도 법적 장치의 미비로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중하게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며 지속적으로 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의 제정 및 개정 등 5개 법안 의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을 벌여 찬성의원 47명이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32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1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가 처음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참여연대가 법안을 제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을 이용한 배불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공직자가 공적 업무와 연관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의 이익이 공적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LH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참사이다. 국회나 행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규율한다. 적용되는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국가와 지방 공무원, 판사와 검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고위 공직자는 민간경력을 제출·공개하며 이와 관련한 직무수행은 제한한다. 또한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밖에 가족채용 제한,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이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법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부안과는 다르다.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만 하도록 했으나, 참여연대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신고하고 ‘공개’도 하도록 했다. 또한 참여연대안은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토록 했으나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로 제한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처벌대상도 참여연대안은 제3자도 포함시켰으나, 정부안은 본인만 처벌토록 했다. 정부안 보다는 참여연대안이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법안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상설적이고 중립적 판단기구가 필요하다”며 “앙금없는 입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본회 처리전에 많은 부분이 시정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와 함께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청원 소개인으로 나선 심상정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제3자 제공 및 활용을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및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위법행위에는 징벌적 처벌을 도입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한다. 투기이익이 5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 꺼내게 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LH와 같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를 전혀 막지 못했다며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직무관련성 심사에 포함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민주당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해 부동산과 주택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가졌던 많은 국민은 부동산정책에 실망하고 LH직원의 투기의혹으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투기에 가담한 LH공사 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투기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기에 목마른 국민에게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심리 진정 없이 공급확대만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아서는 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김주언(전 한국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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