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5월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격·연령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5월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격·연령 강화

  • 기자명 박민석 인턴기자
  • 입력 2021.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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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해야... 보호 장구 미착용·승차정원 초과 처벌규정 추가

[데일리스포츠한국 박민석 인턴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서 총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었지만, 개정 후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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