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올해 마무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올해 마무리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3.03 17: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폐차보조금, 300만원서 600만원으로 확대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지난 18년 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은 2만2860대도 저공해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총 94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단위: 대)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단위: 대)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수를 산정했다. 미보험, 최근 5년간 미검사 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1510대, LPG화물차 전환지원 1000대) 등을 통해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차량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는 원가를 재산정해 장치 부착 비용을 30%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을 낮춘다. 저감장치부착 신청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시민 편의를 높일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다.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만2860대에 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계획과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이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이 해당된다. DPF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기본보조금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둘째,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민들의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보증기간(3년) 이내 차량은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DPF 클리닝을 실시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연 1회 무상지원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전액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시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존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하면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재차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