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3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지원

해남군, 23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지원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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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치료비 100% 보장…대인배상 1인당 5억, 1사고 당 30억 한도 지원

해남군 청사 전경
해남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해남군에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보험료지원은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마련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지원 혜택은 올해 23개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게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건물, 집기), 화재배상특약까지 추가해 보장 범위를 더욱 넓혔다. 

보장금액은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치료비 100%를 보장받고 대인배상은 1인당 5억 원, 1사고 당 30억 원 한도 등으로 지원된다. 

보험보장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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