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라임CI펀드 가지급은 중징계 피하기?

신한금융그룹 라임CI펀드 가지급은 중징계 피하기?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 입력 2021.02.19 08:43
  • 수정 2021.0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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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보여주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 피해자들 분노…피해자들 연일 시위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문책경고 징계를 통보하자 라임 피해자들은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수위가 타 판매사와 확연히 다르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신한PWM은 라임무역금융 사기판매와 깊숙이 연관돼 있고, 이후 펀드의 부실 은폐를 위해 라임CI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 피해자들의 원성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7월 금감원 분조위에서 계약취소가 결정된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배상 결정과 손실확정이 안 된 라임 CI펀드의 투자금 50% 선지급결정을 예로 들며 자신들은 사후수습과 소비자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그러나 계약취소가 결정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폰지사기(돌려막기)에 이용되기 위해 기획되고 판매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후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라임 CI펀드도 이러한 부실을 또다시 돌려막기위해 기획되고 판매됐다. 신한금융그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후수습이 속내는 실제로는 감독기관의 징계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들만의 꼼수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도 사태수습에 수수방관한 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언론과 대형로펌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려는 신한금융그룹 행태에 또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연일 시위를 이어가며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이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범법행위에 걸 맞는 높은 수준의 제재와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나라의 바로 선 법치주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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