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여행 등서 소비자 분쟁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여행 등서 소비자 분쟁 증가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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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6월까지 운영...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도 연계 지원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3월,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 되면, 먼저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서울시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 대상은 소비자 상담 후 해결 어려워 법률 절차로 이행을 원하는 경우, 계속거래(실내체육업) 등 법령에 의해 분쟁조정이 필수절차인 경우, 사안이 급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율분쟁조정은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절차로 소비자 피해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3~4, 4936)’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ㆍ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하게 되었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자-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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