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인턴기자] 행정안전부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000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나눠서 보면, 추위가 찾아오는 11월부터 화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중, 1월은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 높은 편이고, 인명피해는 1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에서는 10명 중 8명이 유독가스(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시간대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동안 완만하게 증가해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수면 중인 밤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낮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은 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해야 한다.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 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