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 판매 56명 적발

서울시,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 판매 56명 적발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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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위조한 가짜 텀블러 등39억 원어치 판매·보관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오픈 마켓 등을 이용해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상표법 위반 제품
상표법 위반 제품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였는데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 등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작발된 업자는 56명이고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개(8억4000만 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 원), 가방 1434개(2억5000만 원), 지갑 196개(2억1000만 원), 벨트 560개(1억7000만 원), 모자 413개(1억2000만 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 원), 머플러 60개(4300만 원)이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000원)이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56명 중 3명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3명은 중국‧대만의 거래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엔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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