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디어 속 음주장면 1780건 ‘50% 증가’

지난해 미디어 속 음주장면 1780건 ‘50% 증가’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0.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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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음주조장환경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미디어 규제·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 논의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최근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주류광고, 음주장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0일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0일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 속 주류광고 건수는 지난 2018년 50만3591건에서 지난해 70만1529건으로 증가했고, 미디어 속 음주장면 건수는 지난 2018년 1183건에서 지난해 1780건으로 증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관련 토론회는 지난 1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뤄졌다.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음주폐해예방협의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2부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는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및 규제현황’이라는 주제로 주류광고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음주장면이 실제 음주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여성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오유미 실장은 ‘우리나라 주류광고, 미디어 음주장면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유해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주류광고 기준이 법률로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디어 속 음주장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법률, 방송매체 심의기구, 시민단체, 언론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가 미디어 속 주류광고와 음주장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생중계에 참석한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과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사업이 이관된 만큼, 건강증진 프레임에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전통 미디어 규제보다는 현재 뉴미디어에 적합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절주정책은 미온적인 편이다”라고 지적하며, “술병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를 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주류광고 규제의 입법적 공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정부기관, 각 분야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음주조장환경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음주폐해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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