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장영달 전의원 후보자격 놓고 논란

체육계, 장영달 전의원 후보자격 놓고 논란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20.12.19 13:20
  • 수정 2020.1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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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상근 제한대상 아니다" vs 체육계, "정정당당하지 않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건완 기자] “연 4000억 원 가까운 돈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300여 명의 내부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번듯한 사무실과 비서까지 둔 자리가 ‘비상임’이라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후보가 출마에 나서면서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치러지는 ‘스포츠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발원지는 장영달 후보다.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대~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이 지난 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출마 자격에 대한 의혹과 체육회의 법적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재 장영달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2019년 대법원 선고를 받고 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이런 장 전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이라며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 제한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곧바로 장 전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대한체육회장은 비상임 임원이므로 장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체육계 인사들은 이 같은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특히 사전 선거운동 탓에 피선거권까지 제한당한 이가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곧 '스포츠의 권력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대한체육회장을 왜 '비상임 임원'으로 여기는지에 대해 묻는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대한체육회에는 57개 스포츠 종목 가맹단체가 있고, 시·도 및 해외지부별 스포츠 단체들이 속해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올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8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예산을 받기 때문에 감사도 받는다. 문체부 감사는 물론, 국정감사도 수감한다.

연 4000억 원대의 예산을 받고 직원 30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한체육회장의 자리가 어째서 '비상임 임원'이냐다. 이쯤 되다 보니, 여권의 다선 A의원이 “장영달 후보를 뒤에서 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코로나 팬더믹,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등 최근 급락한 지지도를 의식한 듯 사실무근이라고 답하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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