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신한금융그룹 신한PWM 법적제재 검토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금융그룹 신한PWM 법적제재 검토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 입력 2020.12.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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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스 체계로 운영한 복합점포의 CI펀드 돌려막기 정조준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펀드수익률 조작과 폰지사기 등 사기극으로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일 시장에서 퇴출된 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검사의견을 보낸 뒤 제재 여부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펀드판매가 금융사의 복합점포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그동안 라임 피해자들은 운용사에 대한 제재가 일단락됐지만 정작 사태의 정점에 있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금감원, 검찰, 해당 운용사에 대해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총 19개사다. 그 중심에는 신한금융그룹이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인 신한PWM이 판매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무역금융펀드를 기획하고 OEM펀드로 만들어 부실이 나자 CI펀드를 다시 기획하여 손실을 돌려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 PWM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 PWM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제51조 4항)을 개정해 복합점포의 상담실을 칸막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고, 은행과 증권사 직원이 함께 상담이 가능하고 겸직을 가능하게 했다. 신한금융그룹도 복합점포인 신한PWM을 운영하면서 공동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대다수 임원이 증권과 은행의 요직을 겸직한다. 신한PWM은 은행과 증권의 경계가 없고 고객의 자산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한 조직으로 운영한 것이다. 또한 자산관리부문(WM)그룹장인 왕미화 씨가 신한은행부행장과 신한금융투자부사장을 겸직하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화와 ‘원신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결정과 남부지법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관련자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신한PWM에서 판매한 펀드는 이름만 바뀐 돌려막기용 상품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태는 두 개 자회사가 관련된 환매중단사태에 따른 책임이 지주사에 있는 만큼, 신한금융그룹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별취재팀 admin@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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