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한국 등 국제선 운항 재개…입국자 3그룹으로 적용

[단독] 베트남, 한국 등 국제선 운항 재개…입국자 3그룹으로 적용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20.11.03 09: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석 의장 “특별입국절차 간소화”요청 vs 푹 총리 “한국 가장 우선 적용”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응우옌 티 낌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연쇄 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간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및 간소화를 요청했고 베트남 총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베트남 국가주석과 박병석 국회의장 회담 장면
베트남 국가주석과 박병석 국회의장 회담 장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박병석 국회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박 의장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경제 성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베트남 간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및 간소화 조치와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도시의 정기항공편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필수인력에 한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중이고 지난달 30일까지 한국인 1만3000명의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제약이 많아 현지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박 의장의 입국절차 완화 등에 대한 제안을 받은 푹 총리는 절차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간소화되면 한국이 가장 우선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화답에 방점을 찍었다. 푹 총리의 지시를 받은 외교부는 보건부 등과 즉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방역 지침을 놓고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베트남, 한국 등 외국인 입국 격리절차 완화 추진(2020년11월2일자 15면)

본지가 입수한 외국인 입국 격리 완화절차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태국, 라우스, 캄보디아 등 7 개국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말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상업용 항공편이 단 두 편에 불과했다. 이후 격리 절차의 불일치 등으로 사실상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

외국인 입국자는 3개 그룹별로 나눠 방역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1그룹은 베트남 국민, 베트남 국민의 가족인 외국인으로 최소 14일간, 2그룹은 베트남에 입국해 14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기업 관리자, 고기능 기술자, 전문가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유학생(대학 유학생 포함) 등이다. 3그룹은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 베트남에서 14일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이다. 단, 1~3그룹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입국자를 격리시설, 거주지,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수송이 불가하다. 1~그룹은 격리 기간 후 거주지에서 건강관리와 감시를 받고 3그룹은 별도 관리를 받지 않는다.

1그룹(14일 집중형 격리)
1그룹(14일 집중형 격리)

1그룹은 베트남 국민, 베트남 국민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들도 베트남 입국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베트남인들에게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여기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는 유효한 여권 보유,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입국승인서(외국인에 한함), 출발일 기준으로 3~5일 이내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사스-코비-2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및 수송서비스, 호텔 격리시설의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출반 12시간 전 이내에 전자 의료 신고를 해야 한다. 공항에서 입국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체크, 비행기 탑승 전 5가지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Vietnam Health Declaration 앱, Bluezone 앱 설치 및 지속적 연결이 가능해야 하고 집중형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기간 내내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1그룹은 집중형 격리(최소 14일) 대상자로 격리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첫째 날에 격리시설에서 검사 샘플 채취를 하고 신고한 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입국 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에 2차 검사샘플을 채취한다.

2그룹(14일 이상 집중형 격리)
2그룹(14일 이상 집중형 격리)

2그룹은 베트남에 14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기업 관리자, 고기능 기술자, 합작협의에 의한 대상자(전문가)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학생, 대학생이 대상자다.

2그룹 대상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유효한 여권 보유,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입국승인서(외국인에 한함), 출발일 기준으로 3~5일 이내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사스-코비-2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확인서, 의료보험이 있거나 코로나 19에 걸리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 신청 및 수송서비스, 호텔 격리시설의 접수 확인을 받는다. 출반 12시간 전 이내에 전자 의료 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 심사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체크, 비행기 탑승 전의 요구 사항 시행 여부 확인, Vietnam Health Declaration 앱, Bluezone 앱 설치 및 지속적 연결 의무, 신청한 격리 시설로 이동 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호텔에서 집중형 격리(처음 7일 동안)는 격리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 조치 취하고 입국 첫날에 공항에서 검사샘플 미채취 시 샘플 채취. 첫째 날과 6번째 날에 2회 샘플 채취를 한다. 6번째 날에 채취한 샘플에 대한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거주지에서 격리시설로 이동 가능하다. 7일 후부터는 격리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를 하고 신고한 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입국 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에 마지막 검사 샘플을 채취한다.

3그룹은 ‘집중형 격리 필요 없음’에 해당하는 (1)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2) 단기간 근무(14일 미만) 전문가에 대한 항목이다.

3그룹 대상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유효한 여권 보유,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입국승인서(외국인에 한함), 코로나19 방역, 격리, 감리 계획이 별도로 있고 출발일 기준으로 3~5일 이내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사스-코비-2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확인서, 출반 12시간 전 이내에 전자 의료 신고를 마치는 절차를 거친다.

3그룹(집중형 격리 필요 없음)
3그룹(집중형 격리 필요 없음)

공항에서 입국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체크, 비행기 탑승 전 5가지 요구 사항 준수 여부 확인, Vietnam Health Declaration 앱, Bluezone 앱 설치 및 지속적 연결, 집중형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기간 내내 감염 예방조치를 취한다.

자택, 거주지(호텔, 기업, 대표기관이 마련한 숙소)에서 격리(최소 14일)할 경우 격리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1)의 대상자의 경우 첫째 날과 14번째 날에 샘플 채취, (1)의 대상자의 경우 첫째 날과 다음 3일마다 1번씩 샘플을 채취한다. 신고한 앱을 통해 매일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지속적으로 연결한다. (2)의 대상자는 밀접 접촉자 명단을 작성한다. 단기간 근무하는 전문가의 경우 회의/체결/근무/현지답사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