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론 활용 극조생감귤 수확현장 단속

제주, 드론 활용 극조생감귤 수확현장 단속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9.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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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미이행·비상품 유통 시 보조사업 패널티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수확현장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는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농장을 단속한다.(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 서귀포시는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농장을 단속한다.(사진=서귀포시 제공)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감귤 수확 전에 당도검사를 의뢰, 확인을 받고 출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극조생감귤의 상품 당도기준은 8브릭스 이상으로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인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패널티를 부과한다.

비상품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이다.

수확현장 단속 방식은 드론운용자가 드론으로 수확 작업 진행 중인 과수원을 확인하면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출하 전 당도검사 유무를 확인한다. 당도검사 미실시 유통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당도검사를 실시하고 당도기준 미달되면 수확중지, 전량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남원읍, 동지역 등으로 주요 극조생 감귤 재배지다.

또한 인터넷·SNS에서 판매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도 판매자를 추적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드론활용 단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극조생 재배마을 중심으로 수확이 진행 중인 과수원을 조사하여 출하 전 사전 당도검사 유무를 확인해 비상품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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