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등록 차량 180만대 대상...6월부터 타행 이체수수료 없애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 가능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 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5000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 · 보급되어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