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천문화재단 일명 '꿀알바 사건'...과연 진실은?

[팩트체크] 인천문화재단 일명 '꿀알바 사건'...과연 진실은?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6.09 14:22
  • 수정 2020.06.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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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6월 초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인천문화재단내 내부 수위계약 관련 사태인 일명 '꿀알바 사건'과 관련해 재단 노조측이 9일 입장문을 냈다.

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의 내부 견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한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내용과 관련 김진형 인천문화재단 노조위원장과 전화 인터뷰 결과 노조측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천 공직자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으로 공직자 윤리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번 계약에 있어 직계 가족인 친딸과 수위계약을 체결함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둘째는 이번 사업이 '인천 대표 콘텐츠 시놉시스 작가 모집 사업'이며, 10장 분량의 시놉시스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작가들이 많아 작가 커뮤니티에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동종 업계가 유리하다 판단 했다는 게 재단의 해명이었지만 노조는 총 50건의 게시물 중 작가 커뮤니티엔 26건을 올렸고, 나머지 24건은 인천시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자유게시판에 올려 전문성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홍보 게시성 업무를 굳이 사업으로 발주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덧붙였다.

노조측 주장에 대해 인천문화재단의 입장을 들어봤다.

재단 홍보 담당 김락기 차장에 따르면 노조의 주장 중 첫번째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잘못했다. 본인 역시 부주의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감사관실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이의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렴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 직무상 관련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전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계약이 이뤄 졌다"며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인천시로 부터 인사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재산상 환수는 실제 일이 진행된 부분이어서 강제 할 순 없다는 취지로 의견이 전달 됐다지만 내부 인사위원회 재심기간 마감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아 실제 징계가 내려지진 않고 있다.

한편 '꿀알바 사건'은 인천문화재단의 고위 간부가 진행하는 인천시 문화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을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계약 내용은 홍보물 게시 1건마다 2만8250원, 게시물 40건, 총 사업 비는 113만원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아날 입장문에서 "'꿀알바 사건'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규정 규칙 제ㆍ개정, 해당 사건 전면 재감사 요구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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