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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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우려했던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사진 =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16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귀가한 이 부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검찰 기소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글로벌 투자 계획 이행 등 후속 행보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일단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일단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장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법적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어느 쪽이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차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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