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감염 예방 위해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경기도, 집단감염 예방 위해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6.07 10: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신청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는 조건 시 신청 가능
지원 금액: 풀링검사 비용의 50%, 접수 기간: 6월 12일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경기도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미만 등에 해당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 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게는 풀링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개별 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검사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