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6.04 15: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4일 7개 삼성 계열사들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이와함께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기각되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