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1000만 원 상금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1000만 원 상금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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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소 50만 원~최대 1,000만 원 시상금 지급
직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10%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서울시가 올여름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참가대상인 사업자단체회원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으로, 참가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이며, 3가지 항목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시상한다.

시상은 에너지 사용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 후 구간별(TOE)로 각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을 선정하며 시상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회원은 인센티브의 80%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등)할 수 있다. 또는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0.10~11월)→실천사례 제출(’20.12월 초)→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0.12월~’21.1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1.1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평가에서는 10% 이상 절약한 우수 사업자단체 631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5억 4560만 원을 시상하였다.

2018, 2019년 연속 수상한 ㈜엘지유플러스 논현IDC센터는 10월~4월까지 건물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가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외기공조장치를 설치하여 연간 약 152만kWh의 전력을 절감하였다. 비용으로 환산 시 약 1억 5800만 원 상당을 절감한 효과다.

서울시는 수상단체의 우수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다른 사업자단체회원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작년 7만 여 상가 및 건물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48,183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는 여의도 47배 면적에 숲을 조성한 효과와 같다. 여름철 피크시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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