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지원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지원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20.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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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28일 타시도→경기도 전입, 3월30일~4월8일 경기도→타시도 전출한 1만 6000 가구 대상  
전입가구 방문접수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원, 전출가구는 온라인 신청 가능 계좌입금
정부지원기준액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액의 차액 5만2000원~12만9000원을 보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000원이 차감된 34만8000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000원이 차감된 87만1000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000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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